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하는 구직급여 제도 합리적 개선 시급
[대구=뉴스프리존]박용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전체 수급자 1628만명 중 세후 임금 대비 구직급여액이 많은 수급자는 45만3000명(27.9%)에 이른다.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최저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이후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해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구직급여 수급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에서 취업하지 않고 형식적 또는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늘 제기됐다 .
또한 현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로 짧아서 단기간 취업했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최근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구직급여일액을 평균임금에 대해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산정해 구직급여액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구직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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