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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까지로 국민연금 예정
icon 이상준
icon 2023-03-05 21:14:22  |   icon 조회: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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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까지로 국민연금 예정됐던 연금특별위원회 시한도 여야 합의에 따라 연장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를 거쳐 약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에서 53만1000원을 내야 한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반반을 내고, 현지 가입자는 모두 자기 것이다. 국민연금 보건복지부는 3일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월액 조정안을 확정했다.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37만원, 하한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 올랐다. 국민연금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은 가입자가 납입한 최대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그 이상의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한선도 가입자가 그보다 적게 벌어도 똑같이 부과된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보험료는 기본소득 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계산한다. 즉, 상한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비례하여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무 악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총수급자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연령 강한 인상, 수급 대상자 선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3-03-05 2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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