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종시의회의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5명)과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이 끝나고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갑자기 정회를 선언했고 이어 임시적인 세종시의회출입기자증을 받은 세종시출입기자 중 두 명은 방청석을 떠나 아래층에 있는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두 명의 세종시출입기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의원을 시작으로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 세종시청 관계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세종시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취재하기 시작했다.
특히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5분 자유발언 중 김학서 의원의 개인적 발언 등과 관련한 취재과정에서 김학서 의원의 발언을 듣지 못했다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의원에게 “청력검사 하라”라는 인격모독성 발언이 4층 방청객실(407호)까지 들렸다.
이에 해당 의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해당 의원은 “(해당 기자가) 본인의 청력검사와 건강검진을 말했다”고 답변했다.
또 이들의 공격적인 취재활동에 대해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취재가 아니라 취조”라고 발언한 일부분 내용은 방청석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본지가 이번 세종시 지역에서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등 세종시 지역의 기관을 대상으로 소위 ‘기자’라고 하는 언론인의 취재활동은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보편적인 민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 지역에서 가장 절차적 민주주의가 준수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할 세종시의회에서 본회의가 정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회의장에 들어가 세종시민을 대표하고 세종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을 대상으로 “청력검사 하라”라는 공격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은 누가 부여했는가이다.
심지어 이들은 이 과정에서 취재와 무관하게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관계자와 인사말을 나누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 기자들은 평상시 세종시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세종시의회에서 있는 정례회, 임시회 등이 있을 때 세종시의회의 승인(서약 작성 등)을 받아 취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러한 이들 두 기자의 임의적 세종시의회 회의장 출입과 관련해 세종시의회 관계자에게 “정회 중에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럴 수 없다”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 일부 기준 중에서 제90조 회의장 출입제한부터 제95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왔다.
이 중에서 제95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은 기자가 임시출입증을 받고 취재할 수 있는 지역(공간)인 세종시의회 방청객실의 출입구 부근 기둥에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게시돼 있고 이 방청인 준수사항 중 첫 번째 금지항목으로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가 명시돼 있다.
또 “혹시 이들 기자가 회의장 출입을 요청했는가”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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